자동차세 환급방법 환급신청 바로가기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는 중간에 팔았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차량을 매도·말소·폐차한 이후에도 안 쓰고 남은 세금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 그런데 이 환급금,

💸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조건 체크리스트

자동차세 환급은 1월에 연납한 차량중간에 팔거나 폐차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납 당시 차량 소유주 본인이어야 하고, 차량 처분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연납 후 6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연납한 세금에서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12개월 중 사용하지 않은 달 수 × 월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계산

  • 연납 금액: 477,500원
  • 6월 25일 차량 매도 → 7~12월(6개월) 환급
  • 환급액: 477,500 ÷ 12 × 6 = 약 238,750원

📌단, 6월은 사용한 달로 간주되어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요!

 

자동차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
  3. 환급금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구청 세무과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지방세 환급 신청서

📌 계좌 미등록 시 자동 환급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소요 시간은?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까지 보통 2주에서 최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택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 환급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직접 신청하면 2~6주, 자동 환급은 1~2개월 이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차량이 등록되어 있던 지자체 세무과에 꼭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2개월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 차량 등록된 지자체 세무과에 꼭 문의해보세요!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차량 구매자는 환급 불가 (연납자 본인만 신청 가능)
  • 반드시 명의 이전 또는 말소가 완료된 상태여야 해요
  • 월 단위 환급이므로 일수 계산은 적용되지 않음
  •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 환급 신청 기한은 5년 이내 (그 이후 소멸)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 안 됩니다. 연납 당시 차량 소유주만 환급 가능해요.

Q.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요. 왜죠?
A. 사용 개월 수, 체납 여부, 월 단위 계산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Q. 이사했는데, 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나요?
A. 차량이 등록되어 있던 지자체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하셨나요?
✔️ 올해 차량을 처분하셨나요?
✔️ 아직 환급 신청 안 하셨나요?

 

 

 

💡 몇 분만 투자하면 수십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지나면 아예 못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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